해당 이용약관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버전 1.1)
GOLFZON PARK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GOLFZON PARK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골프존(이하 "가맹본부")와GOLFZON PARK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제공하는
GOLFZON PARK 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 및 점포관리프로그램(가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와 변경】
1.”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규(이하 “관련 법규”) 및 가맹계약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가맹본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점포관리프로그램에 그 적용일의 7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입력한 가장 최근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 고지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입력한 가장 최근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고지합니다.
3.“가맹점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점포관리프로그램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가맹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취급방침(이하 “개인정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점포관리프로그램의 ID,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가맹점사업자” 사업자(이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4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가맹본부”는 “관련 법규” 및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가맹본부”는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가맹점 운영시간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가맹본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긴급
장애, 정전, 화재, 국가비상사태
등)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가능한 즉시 통지합니다.
4.“가맹본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5.“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기점검시간을 미리 공지합니다.
제5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1.“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기타 “가맹본부”의 “서비스”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가맹점사업자”는 도박행위의 중개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내에서의 고객들의 도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점포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송출하는 행위,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전송∙게시∙유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펌웨어 등의 저작물을
변∙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가맹점사업자”는 ㈜골프존 및 “가맹본부”가 발행하는 각종 이용권(모바일, 지류
등)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이용권 비용을 매월 집계하여 가맹계약서 제13조의 비용 정산시 상계하여 처리한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
1.“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온라인 골프코스, 경기모드, 골프대회, 이벤트, GOLFZON PARK 전용 S/W의 업데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2.“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에 포함된 대회 또는 이벤트를 그 주최(개최)자를 불문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서비스”에 포함된 이벤트 중 “가맹점사업자”의 참여 신청이 필요한 이벤트의 경우 가맹본부(점포관리프로그램 등)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시 “가맹점사업자”의
골프시뮬레이터로 송출되는 광고의 게재에 동의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제한】
1.“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맹계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
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사업자”가 GOLFZON PARK 가맹점 전용 “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배상】
1.“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발생이 접수되면 “가맹본부”는 SV(Supervisor)의 현장 확인, Log 기록 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서비스”의 장애가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장애발생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특정기간(금주/전주/전월/전년 동월 중 “가맹점사업자”에 가장 유리한 기간)의 R/S 평균치를 산출하고, 실제
RS와의 차이를 손실 R/S로하여, 그 손실RS와 “가맹점사업자”의
라운드비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정한
손해배상액에 이의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2.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의 장애∙중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설비의 정기점검, 보수, 교체 작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다. 컴퓨터 오류 등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제9조【기타】
1.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10조【분쟁해결】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2.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